[형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여기 옷 벗고 방방 뛰는 놈"…모욕죄
[형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여기 옷 벗고 방방 뛰는 놈"…모욕죄
  • 기사출고 2016.05.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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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채팅방은 다수가 가입…공연성 인정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여기 옷 벗고 방방 뛰는 놈"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법원은 모욕죄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4월 6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1046)에서 A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 전문 보기)

A는 2013년 10월 30일 오전 6시 37분쯤 강원 횡성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가 평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자신과 정반대의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회원수 488명인 카카오톡 채팅방 게시판에 "여기 옷 벗고 방방 뛰는 놈이 바로 B다"라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B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 게시판을 통해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형법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은 다수가 가입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의 정치성향을 조롱하고 공격하기 위해 각 표현을 게시하였음이 인정되는바, 각 표현의 정도가 상당히 저속하고 무례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또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수회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를 두고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글을 게시한 카카오톡 채팅방은 다수가 가입한 채팅방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피해 또한 약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 처벌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였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켰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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