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자회사 임원 지시받았어도 GE 한국 영업소 상무는 근로자 아니야"
[노동] "자회사 임원 지시받았어도 GE 한국 영업소 상무는 근로자 아니야"
  • 기사출고 2016.05.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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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GE본사로부터는 지휘 · 감독 받은 적 없어"
글로벌 기업의 한국 영업소에 근무하는 상무가 본사의 자회사 임원으로부터 일정한 지휘 · 감독을 받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4월 21일 GE의 국내 영업소인 GE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 전 상무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5가합510042)에서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996년 6월 GE인터내셔날과 295만여원의 월급과 5개월분의 보너스 등을 지급받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GE인터내셔날 가전사업부 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후 가전사업부 이사 상무로 승진했다. 이후 GE인터내셔날이 2008년 1월경 A씨를 GE가전서비스의 대표이사직에 파견했고, A씨는 그때부터 2012년 11월 대표이사직에사 사임할 때까지 가전사업부 상무 업무와 GE가전서비스의 대표직을 겸임했다. A씨는 대내외적으로 '사장'으로 호칭됐고, GE인터내셔날 대표, 이사, 감사, 한국 대표로부터 업무상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다.

GE인터내셔날은 2015년 1월 A씨에게 '2월 1일자로 A씨의 역할이 소멸된다'는 취지의 사실상의 해고 통지를 했다. GE인터내셔날은 이어 'A씨는 GE가전서비스의 대표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해고되는 것이 아니며, 민법 689조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A씨와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지되며, 퇴직 당일 또는 그 이전에 A씨가 보유한 모든 회사의 재산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재통지를 했다. 이에 A씨가 "해고는 무효이고, 복직시키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GE인터내셔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2012년 11월경 GE가전서비스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피고 회사로 복귀하여 본래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의 근로자이고, 피고는 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피고의 해고처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GE인터내셔날은 내부적으로 8개의 사업부로 구성되는데, 그 중 GGO사업부(Global Growth Organization)만이 회사의 한국 대표 및 본사의 지시 · 감독 · 평가를 받고, 나머지 7개 사업부는 관련 자회사 임원의 지시 · 감독 · 평가를 받는다. A씨가 속한 가전사업부는 본사의 자회사 GE어플라이언스 소속 임원으로부터 지시 · 평가 · 감독을 받았다. 해고 직전 A씨는 GE어플라이언스 소속 임원에게 1주일에 1회 주간 보고를 하고, 그 외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보고한 이후 업무를 총괄하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 A씨는 또 GE인터내셔날로부터 독립된 업무수행 공간, 관용차량, 운전기사 및 비서를 제공받았으며, GE어플라이언스의 임원으로부터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가 원고의 인사고과에 반영되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0다27671 등)을 인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게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며 "한편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E인터내셔날 및 본사는 본사의 자회사인 GE어플라이언스와는 독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별도의 법인인 점 ▲A씨는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회사인 GE어플라이언스의 임원에게 보고하거나 그의 지시를 받았을 뿐 GE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한국 대표자로부터는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 · 감독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A씨의 업무 내용과 업무수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비록 자회사 GE어플라이언스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정도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GE인터내셔날과의 관계에서는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A씨에게 GE인터내셔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A씨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적용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A씨가 GE인터내셔날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대한법무법인이 A씨를, GE는 김앤장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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