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법원도 '박원순법' "너무 가혹"
[행정] 대법원도 '박원순법' "너무 가혹"
  • 기사출고 2016.05.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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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6만원 받았다고 강등…재량권 남용"
공무원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중징계하도록 한 일명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인사권자의 재량범위를 넘어 위법하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4월 28일 '박원순법'의 첫 적용 대상으로 상품권 50만원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등된 서울 송파구청 국장 박 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소송의 상고심(2016두31586)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 "강등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박씨가 승소한 것이다.

박씨는 2015년 2월 건설업체 전무로부터 회센터에서 1인당 43,857원, 총 307,000원의 저녁식사 대접을 받고, 이날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짜리 5장을 받았으며, 2014년 5월엔 한 유통업체로부터 12만원 상당의 롯데월드 어드벤쳐 자유이용권 8매(비매품) 등 총 66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국무총리실에 적발돼 서울시에 통보되어 해임의결되었으나 소청심사를 청구, 강등처분으로 감경되는 데 그치자 소송을 냈다.

2014년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해 만든 서울시 내부규칙 즉, 박원순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중징계하게 되어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이에 앞서 "롯데월드 어드벤처 자유이용권은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적극적 · 능동적으로 요구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수수한 금품 · 향응의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서울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2조 1항 [별표 3] 징계에 대한 개별기준에서 100만원 미만(수동)일 때에는 그 징계의 하한을 감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당초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징계의 수위를 감봉 또는 견책을 가리키는 경징계로 요구한 점, 이 사건 외에 서울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수동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금품 · 향응을 받은 경우 강등처분을 받은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의 종류 중 그 공무원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에 속하는 강등을 택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신분의 특수성, 징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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