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납품비리 백태
현대중공업 납품비리 백태
  • 기사출고 2016.04.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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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납품 가장, 결혼축의금 빙자 돈 요구도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고질적인 납품비리가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

울산지검(검사장 한찬식)은 지난 1월부터 진행해 온 현대중공업 납품비리 수사결과를 4월 7일 발표하고, 현대중공업 직원, 협력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특히 현대중공업에서 내부 감사결과 자재납품을 가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검찰에 의뢰하여 수사가 착수된 경우로, 수사결과 납품을 둘러싼 다양한 범행수법이 드러났다. 수사결과 현대중공업의 한 직원은 다수의 협력업체로부터 수년간 10억원 이상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또 다른 과장은 아들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여 결국 1000만원을 받고, 축의금이 적다고 해당업체에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최근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 처한 것은 조선업계 불황 등 외부적 요인 외에 직원들의 모럴해저드 및 관리 · 감독 시스템 부재로 인한 고질적인 납품 관련 비리도 그 원인이라 할 것"이라며 "비리 직원들의 재산을 추적해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발표한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주요 범죄수법을 소개한다.

1. 자재납품 가장 자금 편취

-현대중공업 직원 A(구속 기소)는 대리와 유사한 생산직 직급인 '기원'에 불과함에도, 고압차단기 A/S와 관련된 자재청구 업무를 혼자 담당하는 점을 악용하여, 자재납품 협력업체와의 공모를 통해 불필요한 자재를 협력업체에 청구하고 정상적으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

-A는 이와 같이 4개 협력업체와 공모하여 2008. 1.부터 2016. 1.까지 협력업체들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합계 25억원을 자재대금으로 지급받게 하고, 그 중 최소 8억 5000만원 이상을 자신의 몫으로 분배받음. 가상의 부품을 청구하여 편취한 자재대금도 1억 5000만원에 달함

-협력업체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는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직원 B(구속 기소)도 A의 범죄를 묵인해주기로 공모하고 A로부터 수년간 최소 2억원 이상을 분배받음

2. 해외 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현대중공업 부장 C(구속 기소)는 수년간 현대중공업과 원양 예인선 업체간의 운송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싱가포르 소재 원양 예인선 업체로부터 운송계약 체결 등의 대가로 2억 8000만원을 이 업체의 국내대리점 업체를 통해 수수

3. 결혼축의금 빙자 노골적 금품요구

-현대중공업 과장 D(불구속 기소)는 협력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결국 1000만원을 받음. D과장은 축의금이 적다며 해당 업체에 업무상 불이익을 주기도 함

-이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3개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골프접대 100여회 2000여만원 상당 및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1600만원 등 총 56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접대를 받음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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