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무모한 구조행위도 업무 범위내 행위"
"다소 무모한 구조행위도 업무 범위내 행위"
  • 기사출고 2005.10.16 20: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법] 파주시장 구하려다 숨진 운전기사 유족 승소"의사자 인정됐어도 유족급여 등 배제될 수는 없어"
지난해 6월 한강에서 투신 자살한 이준원 파주시장을 구하려고 강물로 뛰어들었다가 함께 숨진 파주시장의 공용차 운전기사 이원범씨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법원은 특히 이 판결에서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