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호텔 입회금 반환시기 단축해 신규회원 모집 유효"
[민사] "호텔 입회금 반환시기 단축해 신규회원 모집 유효"
  • 기사출고 2016.04.26 12: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회원 권익 변경 아니야" 반얀트리 회원 입회금 반환청구 기각
호텔 입회계약을 체결한 이후 호텔 측이 신규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 반환시기를 2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반환시기 단축만으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고 볼 수 없어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4월 1일 신 모씨가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주)를 상대로 낸 입회금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2015나5653)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1심 승소에 따라 신씨가 입회금 명목으로 호텔로부터 돌려받은 1억 4000여만원을 호텔에 반환하라고 명했다.

신씨의 아버지는 2010년 7월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에 있는 반얀트리호텔에 관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했다. 입회계약 및 회원가입규약, 시설이용약관 등에 따르면, 입회기간은 20년이고, 개인 회원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회원권 승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회원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호텔 회원은 클럽객실, 사우나, 휘트니스센터, 야외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호텔 객실과 개인사물함은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그런데 호텔 측이 2013년 4월경부터 신규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 완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입회금 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입회계약서를 수정하자 2013년 9월 아버지로부터 회원권을 양도받은 신씨가 회원에서 탈퇴하고, 호텔 측을 상대로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신씨는 1심에서 승소, 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기하여 호텔 측으로부터 입회금 1억 4000여만원을 돌려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핵심 쟁점은 탈퇴를 허용해야 할 정도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3다85417)을 인용, "피고는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을 영위하는 관광사업자로 등록한 사실, 호텔에는 부대시설로 체력단련장(휘트니스센터), 야외수영장, 골프연습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부대시설은 체육시설법 10조 1항 2호에서 정한 신고 체육시설업의 대상에 해당하여 피고는 체육시설업에 관한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로 볼 수 있고, 피고는 호텔의 호텔업 시설과 부대시설인 체육시설을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였으므로, 호텔의 회원 모집에는 체육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지적하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19조 2호에서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명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대 회원의 추가 모집 등의 사정변경으로 당해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회원 가입 당시의 사정,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위와 그 필요성, 변경된 약정의 내용과 그것이 회원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의 변경이 회원 가입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에는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탈퇴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기존 회원은 입회금 반환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20년의 회원기간이 경과하여야 입회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신규 회원은 입회 후 5년이 경과하면 자유롭게 입회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신규 회원이 기존 회원보다 입회금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유리하고, 이러한 사정은 호텔의 회원권 거래 시에 그 가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입회금 반환청구권의 행사시기를 '입회금 잔금 완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로 단축하여 추가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회원권에 관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호텔의 회원모집현황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모집 예정이었던 3300구좌의 52% 정도인 1719구좌가 모집되었고,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도 전체 모집 정원 3300구좌의 53.3% 정도인 1759구좌만이 모집된 사실이 인정되어, 입회금 반환청구권의 행사시기가 입회 후 5년이 경과한 때로 앞당겨진 신규 회원의 추가 모집으로 인하여 원고의 시설이용권에는 어떠한 새로운 변화나 제한이 생기지 아니하였고, 회원권의 가액은 다양한 내 ·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호텔 회원권의 거래 시 그 가액이 회원기간이나 입회금 반환청구권의 행사시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원고와 당초 약정한 입회금 반환시기에 입회금 반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회원권의 시세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망, 해외이주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기간 20년 중에는 탈회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회원가입규약 중 입회금 반환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신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회원권은 회원기간 중 양도가 가능하고, 호텔과 같은 시설의 회원권은 통상 그 사업의 특성, 즉 대규모 투자와 안정적인 자금조달의 필요성, 안정적인 시설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회원기간 및 입회금 액수가 산정되는 것으로, 회원기간을 단기로 하거나 자유로운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경우 운영주체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하고, "위 조항이 입회계약의 존속기간(회원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호텔신라, 그랜드 하얏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의 회원권 회칙에선 모든 회원이 언제든지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호텔마다 시설의 규모와 자금상황, 모집회원 수에 차이가 있는 등 여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호텔 회원권에도 반드시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박종휘 변호사, 피고는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