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헤어진 남친 카카오스토리에 비방 댓글 게시한 여성에 벌금 200만원
[형사] 헤어진 남친 카카오스토리에 비방 댓글 게시한 여성에 벌금 200만원
  • 기사출고 2016.04.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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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고소 취하받은 후 또 다시 유사범행"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이 남친의 카카오스토리에 수차례 비방 댓글을 게시한 여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안종화 판사는 3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정423)(판결 전문 보기)

2012년 11월부터 약 1년간 B(32)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A는 헤어진 후 B와 B의 직장동료 등에 수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고, B가 A를 형사고소 했다가 고소를 취소했다. 그러나 A는 2015년 4월 13일 오전 3시 55분쯤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B가 게시한 게시물에 '한사람 정신적으로 목숨 갖고 장난 한 여자 인생 무너뜨렸던'이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A는 이를 비롯해 그 무렵부터 같은날 오전 11시 58분쯤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B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B가 게시한 게시물에 댓글을 게시했다. 이로써 A는 B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판사는 "A는 B의 동료 등의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에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던 사건에서, 2014년 5월 9일 B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등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B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와 유사한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B는 이 사건에선 A의 처벌을 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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