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유망시장 대응 전략' 세미나
'신흥 유망시장 대응 전략' 세미나
  • 기사출고 2016.04.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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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법률자문단 활용법 등 논의


국내 기업이 이란, 아프리카, 미얀마, 라오스 등 신흥 유망시장 진출 시 예상되는 법적 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4월 20일 '2016 신흥 유망시장 법률 리스크 대응 전략 및 국제무역 규칙'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서울 남대문의 대한상의 빌딩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대(對) 이란 비즈니스 법률 리스크 사례와 대응전략 ▲'성장속도가 빠른 젊은 대륙' 아프리카 관련 법률 리스크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등 법률지원 서비스 활용법 ▲'메콩강 경제권' 미얀마 · 라오스 법제, 실무 및 진출 전략 ▲'국제무역규칙' 최근 현안과 대응 전략 등이 논의됐다.

이창재 법무차관은 인사말에서 "세계 시장의 블록화, 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필수적"이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와 대한상의는 지난해 8월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세미나는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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