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지입차주 부담 지입계약 내부관계에 불과"
지입계약에서 지입차량에 대한 유류대금을 지입차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대외적으론 지입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4월 7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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