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인천공항 출국장에 '장구춤 사진' 무단 전시…초상권 침해"
[지재] "인천공항 출국장에 '장구춤 사진' 무단 전시…초상권 침해"
  • 기사출고 2016.04.14 09: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관광공사에 위자료 300만원 배상 판결 "퍼블리시티권 인정 곤란"…재산피해 청구는 기각
한 무용수가 과거 자신의 장구춤 사진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걸린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사진을 배포한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 300만원을 받아냈다.인천지법 정원석...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