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재개발 사업 공사 중 소음 · 분진 발생…인근 아파트 주민들에 5억 배상하라"
[손배] "재개발 사업 공사 중 소음 · 분진 발생…인근 아파트 주민들에 5억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6.04.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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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수인한도 넘어 생활이익 침해"
주택 재개발 사업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내 총 5억여원의 위자료 배상을 받게 됐다. 유사한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4월 8일 김 모씨 등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A아파트 주민 1850명이 인근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한 재개발조합과 철거업체 B사, 시공사인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560883)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주민들에게 위자료로 총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공사기간 동안 A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통장 작성의 거주사실증명원의 기재만으로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판결 전문 보기)

A아파트 부지의 동쪽에 너비 약 6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재개발 사업부지가 인접해 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범위는 37,220㎡(연면적 약 131,314㎡). B사는 2011년 5월경 철거공사에 착수, 2012년 12월 시공을 완료했고, 대우건설은 2012년 1월경 신축공사에 착수, 2013년 1월경부터 같은해 12월경까지 흙막이공사 및 터파기공사 등을 시공하고 발파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5년 3월 시공을 완료했다. B사와 대우건설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용에 의하면, 각 공사는 평일이나 주말 및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매일 오전 7시 또는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실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는 더 이른 새벽 시간에도 공사가 진행됐다. 또 C사는 대우건설로부터 신축공사 중 천공 및 발파작업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했는데, 월간 발파일수가 최대 24일, 일간 발파횟수가 최대 134회에 이르고, 일간 작업량이 약 350m인 드릴천공 장비 1~2대를 사용하여 월간 1만 3215m에 이르는 천공작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A아파트 주민들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재개발조합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2다60466)을 인용, "인접 토지에 공작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 · 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경정책기본법 31조 1항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31조 1항 및 3조 1호 등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 ㆍ 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 2006다50338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 아파트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에 대한 소음의 방지는 거주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또는 안정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은 위 각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생활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발생 형태 등에 따라 듣는 사람에게 더 큰 불쾌감을 주고 그들의 생활에 보다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충격소음으로서 같은 크기의 다른 소음에 비하여 더 큰 피해를 준다"며 "특히 아파트 철거 및 신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7.5m 떨어진 거리에 90dB(A) 이상의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착암기, 브레이커 등 기계 · 장비가 사용되고 그로 인한 소음이 비정상적인 발생형태를 나타내므로, 수음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특별한 소음요인이 없는 통상의 주거지인 경우 가중된 고통을 주게 되고, 나아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공정에 따라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관된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관해서는 그 소음 등이 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김씨 등을 대리했다. 재개발조합은 법무법인 덕수, B사는 홍봉주, 봉재홍 변호사, 대우건설은 법무법인 대호가 각각 대리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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