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의사 지시 ·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 주사…의료법 위반 아니야"
[의료] "의사 지시 ·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 주사…의료법 위반 아니야"
  • 기사출고 2016.04.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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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형외과 의사에 무죄 판결"함께 수술실에 있으면서 징후 주시"
의사의 지시 ·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3월 24일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8345)에서 A씨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3월 30일 오전 11시쯤 병원에서 낮은 이마를 높이기 위하여 내원한 B(여 · 32)씨를 상대로, 환자의 이마 모양에 맞추어 미리 제작해 놓은 실리콘 보형물을 환자의 이마에 삽입하여 이마를 높이는 이마 확대술을 시술했다. A씨는 강도를 조절하지 아니하고 A씨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은 후, 만연히 B씨에게 이마의 통증은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라고만 설명하고 이마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스스로 압박붕대를 풀러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B씨를 퇴원시켰다. A씨는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붕대의 압박 및 이마의 붓기로 인하여 B씨의 이마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됨으로써 피부괴사가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이마 압박괴사 및 탈모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를 상대로 위와 같은 수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진행하던 중, 마취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서 모씨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피해자의 정맥으로 주입하도록 지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B씨의 정맥으로 주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A씨는 서씨로 하여금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인 프로포폴을 이용한 정맥마취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법 위반을 교사함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에 있어서와 같이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의 경우, 의사는 반드시 마취 전에 환자를 문진 또는 진찰하고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마취제의 투여 여부와 그 용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마취제의 투여 시에도 환자가 진정되는 깊이를 파악하고 약의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간호조무사에게 미리 확보되어 있는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더라도 의사가 현장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지시 · 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의 주사를 위임할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 내지 그 교사에 해당하게 되지만, 의사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할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 내지 그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수술 당시 의사인 피고인은 B씨를 진찰한 다음 수면마취를 이용한 수술을 위하여 간호조무사 서 모씨로 하여금 B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서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할 당시 함께 수술실에 있으면서 B씨의 징후를 주시하며 서씨에게 투여용량 및 투여방법에 관해 지시 · 감독하였고, 서씨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프로포폴 7 내지 10cc를 이미 팔에 꽂혀있던 수액(링거)세트에 주사를 통해 주입하는 방식(사이드 인젝션 방식)으로 마취한 사실 ▲이러한 프로포폴 주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은 환자를 진찰하여 프로포폴의 투여 여부와 용량을 직접 결정하였고, 간호조무사인 서씨로 하여금 미리 확보되어 있는 정맥로를 통해 프로포폴을 투여하게 하였어도 현장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지시 · 감독을 한 것이므로, 서씨와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 및 의료법위반교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A씨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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