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블로거에 돈주고 시승기 쓰게 한 아우디에 9400만원 과징금 부과 정당"
[공정] "블로거에 돈주고 시승기 쓰게 한 아우디에 9400만원 과징금 부과 정당"
  • 기사출고 2016.04.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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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기만적 광고행위 해당"
파워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시승기를 쓰게 한 아우디에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4월 6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시정명령 및 9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5누35033)에서 아우디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우디는 2010년 6월 온라인 광고대행사인 A사에 아우디의 자동차 제품 '아우디 A6' '아우디 R8 GT 스파이더'와 아우디가 후원하는 '2012 아우디 라이브 레니 크라비츠 내한공연' 등의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하는 온라인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바이럴 마케팅 전문회사인 B사에 바이럴 마케팅 광고 업무를 재위임했고, B사는 다시 C사에 같은 업무를 재위임했다.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이란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상품 등을 무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원고료 등의 대가를 주면서 해당 상품 등의 정보 전달, 광고 및 공동구매 알선을 의뢰하는 새로운 광고기법으로, 기존 TV 등을 이용한 광고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여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1건당 수수료 10만원 지급

C사는 블로그 운영자 17명에게 아우디의 자동차 제품들과 아우디 공연에 대한 내용 등을 블로그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1건당 수수료 10만원을 지급했다.

아우디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블로그 운영자들로 하여금 아우디의 자동차 제품과 아우디 공연에 대한 광고를 해당 블로그에 게시하게 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해당 블로그에 공개하지 않은 채 광고가 게시되도록 했고, 공정위는 아우디의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 3조 1항 2호의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우디에 대해 시정명령과 9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아우디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광고대행사인 A사에 위임하여 각 광고행위를 함에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업적 목적인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여 광고효과를 높일 것을 의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각 광고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주체라고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하여 각 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광고행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적으로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하여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소비자로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을 경우 블로그나 카페 등에 게재된 상품 등에 관한 이용후기가 블로그 운영자나 카페 이용자의 진실한 경험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매체일수록 광고에 비하여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작성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며 "이 사건 각 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 받고 작성한 글이라는 사실을 은폐, 누락함으로써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광고주와 무관한 일반 소비자인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광고메시지로서 각 광고행위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광고 중 일부 내용은 원고의 자동차 제품의 단점에 대하여도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는 오히려 광고내용이 블로그 운영자의 진정한 체험에 의한 객관적인 것이라는 신뢰를 더욱 강하게 하여 기만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과징금납부명령이 과징금고시의 처분기준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점 ▲표시광고법상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뿐 아니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징금납부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아우디를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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