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헌법재판소 협력약정 체결
한-인니 헌법재판소 협력약정 체결
  • 기사출고 2016.03.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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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분야 정보 · 경험 등 교환
◇헌법재판소가 3월 17일 서울 북촌로에 있는 헌재 청사에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분야의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박한철 소장과 인도네시아의 아리프 히다야트(Arief Hidayat) 헌재소장이 협력약정 체결 후 포즈를 취했다.


헌법재판소가 3월 17일 서울 북촌로에 있는 헌재 청사에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분야의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양국 헌법재판소는 협력약정을 통해 헌법재판 분야의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고 각종 문서와 연구 인력의 교환 · 교류, 법률적 현안에 관한 공동회의 · 세미나 개최, 발간자료 교환 등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재연합은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최초의 헌법재판관련 지역협의체로, 양국 헌재가 아재연합의 출범 때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아재연합 초대 의장국으로 2012년 5월 아재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헌재는 현 의장기관으로 오는 8월 발리에서 아재연합 3차 총회를 개최한다.

헌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발전된 헌법재판제도와 축적된 헌법재판 경험을 아시아의 여러 헌법재판소들과 널리 공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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