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개정 세법 내용 등 소개
2016 개정 세법 내용 등 소개
  • 기사출고 2016.03.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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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조세 세미나에 250명 참석
◇법무법인 광장이 2016년 새로 바뀌 개정 세법 내용 등을 설명하는 조세 세미나를 열어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법무법인 광장이 3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기업의 세무 및 법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개정 세법 및 조세 관련 주요 판례 해설 세미나를 열어 높은 호응을 받았다. 국내 및 외국계 기업의 조세 업무 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했다는 후문. 광장 관계자는 "BEPS 이외에도 FATCA, 역외소득 자진신고 제도 등 새로운 조세분야 이슈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각 기업들이 변경되는 제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의 변호사와 회계사, 정부부처 세제 담당자들이 연사로 나서 2016년도에 새로이 적용되는 세제개편 내용과 OECD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최종 보고서에 따라 개정된 세법상의 국제거래정보 통합 보고서의 도입내용을 소개하고, 2015년 주요 조세관련 판례, 기업관계자가 2016년에 꼭 알아야 할 조세법 이슈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김재훈 광장 대표변호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1 · 2 세션에서 정부부처 실무자가 직접 2016년 개정된 세법내용을 발표하고, 세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에서 BEPS 및 이전가격 자문 분야를 담당하는 김태경 회계사가 "OECD BEPS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에 관해 발표했다. OECD BEPS 프로젝트 개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BEPS의 영향, BEPS와 관련한 2016년의 세법개정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도입내용,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에 대한 해설, 그리고 국가별보고서 도입의 효과와 대응방안의 순으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광장 조세그룹의 손병준, 김명섭, 마옥현 변호사가 2015년 조세 주요 판례를 해설했다.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분야로 구분하여 주요 판결을 소개하고 기업의 조세업무 관련 담당자들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은재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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