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광고의 발전 방향
변호사광고의 발전 방향
  • 기사출고 2005.10.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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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진원 기자
광고 횟수와 총액에 대한 변협의 포괄적인 광고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고 매체와 내용에 대한 제한도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정을 둔다는 게 최근에 발표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의 의결 내용이다.

매체와 내용에 대한 제한이 남아있어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일단 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변화 만큼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사실 변호사 광고에 대해서는 따져 보아야 할 게 하나 둘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광고의 절대 다수가 개업광고, 영입광고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판,검사로 있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내거나,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변호사가 돼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개업 · 영입 광고는 물론 다른 어떤 광고보다도 중요하다고 해야 한다.

시장에 나왔다고 고객에게 처음으로 알리는 인사장으로, 변호사 광고 또는 홍보가 사실상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문제는 변호사 광고가 대개 여기서 끝나고, 변호사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더 이상의 광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광고를 더 하지 않아도 사건 수임 등 변호사 비즈니스에 별 문제가 없는데 광고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광고지면을 제공하는 매체들 편을 들어 광고를 늘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변호사 광고하면 으례 개업 · 영입 광고로 틀이 사실상 고정된 채 개업 · 영입 광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변호사 용역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소개 등에 관한 광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변호사 광고를 통해 일종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의 특성과 내용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고 싶어한다.

예컨대,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어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하는지에서부터 그 변호사에게 가면 특히 어떤 법률서비스를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품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게 변호사 광고의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 취급분야 등을 더러 소개하고 있기도 하지만, 개업 · 영입 광고는 변호사의 학력과 재조 시절의 경력 소개가 내용의 대부분이다.

물론 변호사가 판사 출신인지 검사 출신인지, 가정법원 판사를 역임했는지 행정법원 근무를 거쳤는지 등의 실무 경력이나 출신 대학 등은 법률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법률 시장의 소비자들에겐 이같은 기초적인 내용 이상의 훨씬 더 구체적인 상품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법률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져 가고 있는데, 개업 · 영입 광고에 소개된 학력과 경력만 보고 적절한 변호사를 찾아 보라고 하면 곤란한 것 아닌가.

혹자는 전문의 제도가 발달한 의사와 달리 변호사는 아직 공인된 전문변호사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수준 이상의 광고를 기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비자들은 변호사 광고에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고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과장광고, 허위광고는 마땅히 걸러 내야 하지만 말이다.

변호사 광고가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용과 형식 모두 발전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본지 편집국장(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