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특허법론/손경한 편저/법영사
新특허법론/손경한 편저/법영사
  • 기사출고 2005.10.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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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연구회 회원들의 6년여에 걸친 현대 특허법 연구 집대성
기술의 라이프사이클 기간 단축, 특허출원의 폭주와 심사 적체, 리버스엔지니어링 기술의 발달 등 현대 특허법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하나 둘이 아니다.

◇新특허법론
한마디로 특허권자의 권리 실행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적절한 보호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으로 맞이하게 된 사이버 스페이스의 등장과 생명공학기술의 획기적인 진보는 기존 특허제도의 위기라고 할 만큼 새로운 차원의 특허보호제도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 아람의 손경한 대표변호사 등 특허법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와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등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분야별로 연구에 나서 약 1000쪽의 분량으로 "新특허법론"을 출간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특허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몇편의 기고논문을 더해 전체의 체계를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모두 7장으로 나눠 ▲총론과 ▲특허요건 ▲특허등록절차 ▲특허권의 이용과 제한 ▲특허심판 ▲특허침해와 구제 ▲특허의 국제적 보호 등 현대 특허법의 방대한 내용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 설명되고 있다.

올 12월1일 발효되는 개정 특허법과 내년에 개정될 실용신안법의 내용까지 반영돼 있음은 물론이다.

특허법연구회는 지금까지 외국의 특허법 특히 일본의 특허법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왔던 태도를 반성하고 지양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특허법의 이론과 실무를 정립하고자 1998년 5월에 창립됐다.

이 책의 저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강동세 법무법인 명문 대표변호사

권태복 영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권택수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김인기 특허청 제어기계심사담당관

박승문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

박준우 명지대 법대 교수

박진아 '기술과 법 연구소' 책임연구원

배대헌 부산대 법대 교수

손경한 법무법인 아람 대표변호사

신진균 특허청 과장

양영환 김&장법률사무소 변리사

오승종 성균관대 법대 교수

윤선희 한양대 법대 교수

이상정 경희대 법대 교수

이장호 법무법인 남강 대표변호사

이재환 특허법원 부장판사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

정용철 특허법인 윈전 파트너 변리사

조태연 Cho&Partners 대표변호사

진효근 변호사

최덕규 명지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최성준 특허법원 부장판사

최정열 인천지법 부장판사

홍정표 특허심판원 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