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서울대 연합팀 우승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서울대 연합팀 우승
  • 기사출고 2016.02.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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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안' 발표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대 경제학부 연합팀 관계자가 김현웅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상장을 받고 있다.


법무부가 2월 24일 주최한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대 경제학부 연합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서울대 연합팀의 발표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개념을 자동화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고, 자율주행시스템 관리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 운전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해 포함시켰는데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해서는 운행정보 등 개인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우수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선보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받았으며, '입양특례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제안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팀과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은 나란히 장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상금 500만원, 우수상 수상자와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대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만든 법령 제 · 개정안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총 40개 팀, 123명의 대학생 ·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예선에 참가해 상위 10개 팀 39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참가 대학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제시한 민 · 상사 등 법령에 관한 전문적 ·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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