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선의 고려점
사법부 개선의 고려점
  • 기사출고 2005.09.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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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한 변호사]
새 대법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것 같다.



◇손경한 변호사
25년 넘게 변호사를 해 오고 있는 필자도 그 중 한 사람인데, 필자는 특히 사법부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재판과 관련해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많다.

새 대법원장께서 취임사 등을 통해 여러차례 비전을 밝히신 바 있고, 이미 대법원에서 제도 개선에 착수해 시행에 들어간 것도 적지 않지만, 다시한번 강조한다는 생각으로 평소 느껴온 사법부의 개선과 관련해 고려됐으면 하는 몇가지를 적는다.

우선은 사회적으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전관예우 시비의 근절을 위한 제언을 하고 싶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관을 없애면 전관예우도 따라서 없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판사들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풍토를 조성해 아예 전관 자체를 없애는 게 전관예우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년후엔 시군법원판사 또는 법과대학원의 교수로 봉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평생동안의 재판 경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현재의 법관 명예퇴직제도는 폐지돼야 하며, 법관보수의 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대법원이 이미 시행에 들어간 법조일원화가 발전적으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젊은 법관에 의한 재판이 재판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게 많다.

실질적인 재판 관여의 문제가 없지 않은 예비판사제도는 폐지하고, 그대신 판사보, 부판사제도를 도입해 10년 경력자를 판사로 임명하는 방안은 어떨까.



그만큼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시군법원판사의 사물관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처럼 법관 조수(Law Clerk)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1심 재판의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법적 정의 실현의 초석이라고 해야 한다.



고등법원 법관으로의 승진을 포기하고, 1심 사건만을 전담하는 1심전담법관제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오랜 재판 경험을 가진 경력법관이 1심에 배치돼야 하며, 전문법원의 법관은 최소한 5년 이상 장기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더이상 말할 나위 없는 재판의 중요한 요소이다.

법정에서 다투어지지 아니한 쟁점을 근거로 한 이른바 '뒷통수치는 판결'이 있어서는 안되며, 화해, 조정의 지나친 강요도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고등법원은 사후심화하는 등 상소심 운영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이유만을 대상으로 재판하고, 1심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의 제출을 금지함으로써 1심을 강화하고, 항소심을 철저하게 사후심화하자는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대법원은 사실인정에 관한 사유 즉,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지 않음으로써 철저히 법률심으로서 기능만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의 서울지부를 설치해 수많은 특허침해사건의 관할을 집중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형사재판제도는 물론 대법원이 이미 추진중인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미 취임 기자간담회 등에서 밝힌대로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확립돼야 하며, 형사변호사의 수임료를 법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 형사법률구조제도의 확충, 필요적 변호사건의 대폭 확대 등도 현대의 형사재판에서 서둘러야 할 주요 과제라고 생각한다.



법무법인 아람 대표변호사(khsohn@aram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