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중개서비스는 중개사법 위반"
"변호사 중개서비스는 중개사법 위반"
  • 기사출고 2016.01.1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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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트러스트 오픈에 강력 반발
공승배 변호사가 대표를 맡아 최근 오픈한 부동산 중개사이트 '트러스트'와 관련,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트러스트는 인터넷 사이트와 함께 오프라인에서 변호사들이 직접 아파트 매매 ㆍ 임대 거래를 진행하는 부동산 중개서비스로, 트러스트에선 정액의 중개료를 법률상담료 명목으로 받는다.

중개사협회는 그러나 2006년 서울 서초구에서 변호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려는 것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2006. 5. 11선고, 2003두14888)을 인용, "대법원도 '변호사법 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등의 요지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불허한 바 있다"며 "변호사의 중개업 영위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트러스트'가 해당 홈페이지 명칭을 (www.trusthome.co.kr)이라고 사용하고, 부동산중개 물건을 게시하고 있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ㆍ 광고를 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실제로 지난해 7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카페' 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유사명칭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변호사 '트러스트'의 위법 중개행위에 대해 형사고소 등 강력히 대처해나가는 한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변호사의 중개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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