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남양유업 차명주식 취득 · 보유' 홍원식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유죄
[형사] '남양유업 차명주식 취득 · 보유' 홍원식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유죄
  • 기사출고 2016.01.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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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조세포탈 등 무죄…벌금 1억원 선고
남양유업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차명주식을 취득 · 보유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항소심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벌금 1억원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1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5노791)에서 조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이사는 무죄 및 면소판결을 받았다.

홍 회장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14,100주를 2009년 6월 물납하고 그 변동내용을 보고함에 있어, 14,100주를 물납한 사실만 보고하고, 남양유업 직원 이 모씨 등 45명의 차명으로 남양유업 주식 192,193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및 2009년 2∼3월 차명인 이씨 명의로 남양유업 주식 352주를 새로 매수했다는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0년경 이씨의 명의를 차용하여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한 후 2008년 7∼8월 남양유업 주식 2353주를 매도하여 997,993,084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도, 양도차익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출금하고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차익에 대한 2008년분 양도소득세 199,098,617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도세 포탈 혐의에 대해,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 및 차명주주들에 대한 주식의 분산만으로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명 주식계좌들이 과세당국의 추적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많은 수에 이르지 않고, 그 거래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등의 사정도 없으며, 차명주주 외의 특수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진 경우도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양유업의 경영권 확보, 유지를 위하여 차명주식을 취득, 관리한 것"이라며 "차명주식 대부분을 별다른 변동 없이 8년 내지 11년 정도 장기간 그대로 유지하다가 2013. 12. 27.까지 차명관계를 모두 해소하고 실명전환, 주식 양도소득의 은닉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 회장이 자백한 자본시장법 상의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및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남양유업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차명주식을 취득 · 보유하여 왔고, 남양유업의 임원이자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남양유업 직원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필요로 취득한 차명주식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차명주식 취득이 자본 · 주식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태로서 반드시 근절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벌금형의 법정최고형으로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앤장이 홍 회장 등을 변호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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