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심근경색 사망에 중대한 과실 있다고 볼 수 없어"
30년 이상 하루 반갑 이상 한갑 미만의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상수원의 배수지 일일순찰을 마친 후 심근경색으로 숨진 지방공무원 가족에 대한 유족보상금을 삭감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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