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버스 기사 책임 무겁게 인정 주목
버스 기사가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에 승객을 내려 놓는 바람에 이 승객이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다친 경우 버스 기사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이 7대3 이라는 판결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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