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가운데서 하차한 승객 오토바이와 충돌…버스 기사와 오토바이 7대3 책임"
"도로 한가운데서 하차한 승객 오토바이와 충돌…버스 기사와 오토바이 7대3 책임"
  • 기사출고 2005.09.20 11: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남부지법] 버스 기사 책임 무겁게 인정 주목
버스 기사가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에 승객을 내려 놓는 바람에 이 승객이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다친 경우 버스 기사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이 7대3 이라는 판결이...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