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윤석금 웅진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형사] 윤석금 웅진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 기사출고 2015.12.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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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비교적 투명하게 그룹 운영"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금(70) 웅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12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횡령 ·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4노2708)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렉스필드골프장의 웅진플레이도시 지원, 렉스필드 법인자금 12억 5000만원 횡령, 계열사들의 웅진캐피탈 지원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198억원의 CP 발행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윤 회장에게 다시 한 번 기업을 경영하면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렉스필드의 플레이도시에 대한 지원과 웅진홀딩스, 웅진식품, 웅진패스원의 웅진캐피탈에 대한 지원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며, 배임의 죄책을 면할만한 경영상 판단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개인비리가 발견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동안 비교적 투명하게 그룹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는 않으나 이제 막 기업회생절차를 마치고 재기를 준비 중인 웅진그룹의 총수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사재를 모두 투입하면서까지 기업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기업을 경영하면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CP 발행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1000억원의 CP발행 당시 웅진코웨이 매각대금으로 CP를 변제할 계획을 세운 후 웅진코웨이 매각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 있었고, 웅진코웨이 매각대금이 예상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한 후에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금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 중이었으며, 그 당시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무렵에는 웅진홀딩스의 회생 신청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판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P발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심에 이어 윤 회장을 변호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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