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 문자알림' 서비스 개시
'법인인감 문자알림' 서비스 개시
  • 기사출고 2015.12.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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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사실 등 즉시 통보
법인인감 발급 사실을 문자알림 서비스로 손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2월 14일부터 법인인감 문자알림(SMS)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법인인감증명서가 무단 발급되더라도 발급사실을 즉시 알 수 없어 무단 발급 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법인인감 문자알림 서비스가 실시되면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인감변경이 신고 처리된 경우 신청한 휴대전화 번호로 즉시 발급사실 등이 통보된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용료는 무료.

대법원 관계자는 "법인인감과 관련한 사고를 예방하고 거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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