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결론 상급심에서 안 달라져야 재판 신뢰 확보"
"하급심 결론 상급심에서 안 달라져야 재판 신뢰 확보"
  • 기사출고 2015.12.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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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열려


"하급심의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되는 것을 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제1심의 법관도 최종심 법관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또 상급심의 법관은 당해 사건에 관해 이미 한 단계의 사법적 검토가 있었음을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함으로써 심급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양승태 대법원장)

12월 4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의 주제 중 하나는 1심에서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심급구조의 정상화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제1심에서 충분한 심리와 검토를 거쳐 최선의 결론이 내려지고, 그 결론이 상급심에서 거의 달라지지 않는 재판 운영이 정착될 때에 모든 재판은 권위를 찾고 신뢰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에 의해 분쟁을 1회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재판제도의 이상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1심의 종국적 분쟁 해결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은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을 위한 사회적 약자 우선창구 개설 ▲감정절차의 공정성 제고 ▲법정 통역인 제도 개선 ▲바람직한 법정언행 확립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을 소개한다.

1. 충실한 사실심 심리를 통한 종국적 분쟁해결 기능 강화

-사법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심급구조는, 1심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져 당사자가 재판 결과와 과정 모두에 승복하고, 항소심은 당사자가 지적한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사후심적으로 운용하며, 상고심은 정책심이자 법률심으로 기능하는 형태임

-이상적인 심급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심의 충실한 심리, 특히 제1심의 충실화가 관건임

-1심에서는 충분한 쟁점정리 및 폭넓은 증거조사, 쟁점에 집중된 치열한 공방을 토대로 하여 1심의 충실도 및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여야 함

-항소심에서는 1심의 심리충실도와 연계되고 당사자의 항소이유 중심의 심리에 집중하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상소율을 낮추고 종국에 이르는 전체 처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임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법관이 더욱 실체적 판단 영역에 전력할 수 있도록 법관이 부담하고 있는 비분쟁성 사건이나 부수적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이행권고결정 등으로 사법보좌관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법원이 당사자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데 치중하는 전통적인 심판기능만으로는 가정과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여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법원은, 이혼재판에서 소장의 간소화, 가사조사관의 맞춤형 조기개입, 조기조정 등의 방법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가사상담, 미성년 자녀 양육 안내, 이혼 당사자 캠프 등을 활성화하여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발휘할 예정임

-아울러 소년보호 · 가정보호 · 아동보호 · 후견사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원에 주어진 집행감독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

3. 감정절차의 공정성 제고

-소송이 종료되면 재판장 등이 반드시 감정인을 평가

-감정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감정인 신문을 하는 등으로 신빙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

-감정할 사항을 결정하고 수정하는 때, 감정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때,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음

4. 법정 통역인 제도 개선

-통역인 후보자 등재 시 통역전문가 또는 언어전문가의 외부자문을 받아 통역기술을 평가하는 면접심사를 의무화하여 후보자의 자질 검증

-통역인 후보자의 교육과정 이수 의무를 신설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통역인 후보자로 선정하지 않음

-통역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법정 견학을 의무화함으로써 통 · 번역인 후보자의 법률 지식 함양 및 통역 능력 향상을 도모

5. 바람직한 법정언행 확립

-초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될 대상자에 대하여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1:1 법정언행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도화

-전국 각급 법원에서 법정언행에 관한 강의형 연수 실시

-법관연수에서 법정언행에 대한 교육 강화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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