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미국 내 재산 13억원 환수
전두환 일가 미국 내 재산 13억원 환수
  • 기사출고 2015.11.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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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법무장관 회담서 최종 합의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합의로 미국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112만여 달러(약 13억원)가 국내로 환수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1월 9일 오전 11시(현지시각) 워싱턴의 미 법무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 법무부장관과 만나 미국 정부가 몰수한 재산을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법무부가 10일 밝혔다. 몰수금은 전액 국내로 송금됐다.

앞서 법무부는 2013년 8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개정을 계기로 미국 측에 전두환 일가의 미국 내 도피재산 추적 및 몰수를 구하는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고, 그간 법무부와 미 법무부는 긴밀히 협력하여 환수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미국 법무부는 FBI와 함께 지난해 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달러 상당을 동결한 데 이어, HSI(국토안보수사국)와 함께 지난해 8월 전재용의 처 박상아의 투자이민채권 50만달러 상당을 동결하는 데 성공하고 몰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했다. 올 3월 마침내 미 법무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측과 미국 내 재산 몰수에 합의(settlement)하였고, 이번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몰수재산 반환을 위한 미국 내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어 양국 법무부장관 회담에서 몰수재산의 반환에 최종 합의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공조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례일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 일가가 해외에 은닉한 부패재산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수익 환수에 있어 역사적 · 기념비적 사례로 남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중앙기관들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범죄인들이 해외로 빼돌린 불법재산과 부패재산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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