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가 노동 관련 분쟁 조정 참여
노동전문가 노동 관련 분쟁 조정 참여
  • 기사출고 2005.09.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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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전문가 33명 조정위원 위촉…9월부터 시범실시
해고, 퇴직금 시비 등 노동관련 분쟁에 외부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9월1일 전경련 등 15개 단체에서 추천받은 선한승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노동전문가 33명을 노동전문 조정위원에 위촉하고, 이날부터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정위원들은 중앙지법의 2개 노동전담 재판부인 민사 41,42부에 배정돼, 해고, 휴직 등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과 임금ㆍ수당ㆍ퇴직금 등과 관련된 사건의 조정에 나서게 된다.

또 일반 재판부에서 담당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른 노동관련 사건의 조정에도 참여하게 된다.

변동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날 위촉식 인사말에서 "노사관계로부터 파생된 법적 분쟁이 양적 증가는 물론 내용 또한 점점 다양화 ·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며, "시민법관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조정제도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