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헌재-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 기사출고 2015.10.2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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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 활성화 등 지원
◇헌법재판소와 교육부가 업무협약을 체결, 헌법재판소에서 시행하는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교육이 자유학기제 학생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와 교육부가 10월 21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와 헌법 및 헌법재판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헌법재판소에서 시행하는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교육이 자유학기제 학생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될 전망이다.

헌재와 교육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재판소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활동 및 헌법 교육자료 개발 · 보급, 담당교사 연수를 지원하게 된다. 또 교육부는 헌법재판소가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여건조성, 헌법 교육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각종 행사에 교육부 후원 명칭사용 및 대회홍보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헌법교육과 재판소 체험을 통해 자유학기제 활동이 더욱 다양해지고 폭넓은 진로체험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학생 모두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각자 꿈꾸는 미래의 진로를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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