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설
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설
  • 기사출고 2015.09.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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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조사해 징계, 형사고발 방침
◇대한변협이 9월 24일 법조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관 변호사의 법조비리 신고를 받기로 했다.


최근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선임계 없는 '몰래 변론' 논란과 관련, 대한변협이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변협은 9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원빌딩 18층에서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소식을 열고, 전담 직원을 배치해 방문, 우편 또는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전관비리 신고를 받기로 했다.

변협은 "전관비리는 전관 변호사들이 현직 판사나 검사와의 재직 당시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재판이나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사법기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전관비리의 폐단을 근절하여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근 고검장과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소위 '몰래 변론'을 하다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적발되어 변협에 징계 개시가 신청됐다.

변협은 접수된 전관비리 신고 내용을 정밀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강력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뿐 아니라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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