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66만원 상당 금품 · 향응받은 서울시 공무원 강등 부당"
[행정] "66만원 상당 금품 · 향응받은 서울시 공무원 강등 부당"
  • 기사출고 2015.09.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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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재량권 일탈 · 남용 해당"'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 박원순법 제동
상품권을 포함 66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에게 강등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가 2014년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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