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협의이혼 뒤 이혼 전 부정행위 드러났어도 위자료 줘야"
[가사] "협의이혼 뒤 이혼 전 부정행위 드러났어도 위자료 줘야"
  • 기사출고 2015.09.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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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이혼 위자료 산정 때 고려하지 않아"
협의이혼을 한 뒤라도 이혼 전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판사는 7월 7일 A(여)가 전 남편 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드단203133)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둔 A와 B는 A가 2008년 4월 말경부터 같은해 11월 초순경까지 C를 만나 골프를 치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발각되어 2009년 2월 협의이혼했다.

협의이혼 당시 두 사람은 A가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면서 각자 명의의 재산을 명의자가 그대로 보유하되 A가 B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이행했다.

그런데 협의이혼 후 A가 B의 혼인 중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 B는 2005년경 무도장에서 D를 만나 2006년 봄에 처음 성관계를 하였고, 2006년 가을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서로가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나는 대로 D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있는 방에 옷을 두고 오가는 등으로 D와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한 것이다. 협의이혼 후인 2014년 7월 말에서야 B의 후배라고 칭하는 사람과 D 등으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된 A는 B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피고와 D가 장기간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그러한 부정한 행위가 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을 할 당시 그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와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원고도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와 D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위 및 그 정도 ▲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관한 합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

결과적으로 A는 B에게 위자료 1억 5000만원을 주었으나, 그 중 2000만원을 돌려받게 된 셈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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