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사기도박 증거 없어…카지노서 딴 돈 10억 9000만원 지급하라"
[손배] "사기도박 증거 없어…카지노서 딴 돈 10억 9000만원 지급하라"
  • 기사출고 2015.09.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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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도 카지노에 패소 판결 중국인 2명 바카라 게임에서 거액 따
제주도 카지노에서 10억여원을 딴 중국인에게 사기도박을 이유로 칩을 환전해주지 않은 카지노 회사가 소송에서 져 돈을 지급하게 됐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8월 27일 중국인 려 모, 여 모씨 등 2명이 "취득한 칩을 환전해달라"며 카지노 운영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520)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0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려씨 등은 2014년 5월 9일부터 3일간 A사가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바카라게임을 하여 려씨는 4,949,000위안 상당의 칩을, 여씨는 1,710,000위안 상당의 칩을 각각 취득했다. 려씨 등은 이후 A사에 위와 같이 취득한 칩의 환전을 요구했으나, A사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사가 칩을 환전해주지 않은 이유는 원고들이 카지노 직원과 공모해 사기게임을 했다는 것과 칩 구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마치 입금한 것처럼 속여 도박을 했다는 것.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은 관광진흥법 29조에 규정된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할 수 있는 외국인 내지 해외이주자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의 환전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우리나라 통화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직원 한씨가 게임 직후인 2014년 5월 19일 새벽 무렵 원고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려씨는 카지노 고객을 모집하는 에이전트로 평소 카지노 게임을 하지 않음에도 당시 게임을 하였던 사실 ▲원고들은 게임 도중 전화 통화를 한 후 전과 달리 거액의 배팅을 하였고, 확률적으로 나오기 힘든 금원을 딴 사실 등은 인정했으나, "한씨는 최초 진술서 작성 직후 피고의 강요와 협박에 따라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최초 진술서 역시 피고의 기획감사 부장이 작성한 초안에 따라 작성하였던 점, 게임에 앞서 미리 피고의 직원들이 카드를 섞는 작업을 한 후 이를 카드 보관함(캐리어)에 넣어 밀봉하고, 캐리어 4, 5개 정도에서 한씨보다 직급이 더 위인 계장급 이상의 간부가 캐리어를 무작위로 가져온 후 캐리어에서 무작위로 카드를 꺼내 딜러에게 건네주어 게임을 하였으며, 게임 도중 딜러가 4번이나 교체되었던 점, 피고 측도 한씨가 원고들과 공모한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한씨가 원고들에게 카드 순서 정도를 알려준 정도만으로는 다른 공모자 없이 원고들이 게임에서 거액을 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는 한씨의 최초 진술서 외에는 게임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원고들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미수로 제주지검에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2015년 7월 23일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한씨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외국인을 카지노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칩 구매비용을 대여해 준 후 나중에 정산하면서 그 액수만큼 입금하는 방법으로 카지노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려씨는 피고로부터 2014년 5월 9일 80만위안, 5월 11일 20만위안 상당의 칩을 각 제공받았는데, 피고가 원고 려씨에게 대여해준 것이 아니라면, 80만위안에 관한 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추가로 20만위안을 2일 뒤에 제공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들이 취득한 칩을 환전하려 하자 칩 구매비용의 미입금이 아닌 부정행위에 따른 사기게임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지급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칩 구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속이고 칩을 교부받아 이 사건 게임에 참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안화로 카지노게임을 운영한 적이 없는바, 위안화로 카지노게임을 한 원고들의 도박계약은 피고와 무관하고,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 위 도박으로 얻은 수익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위안화로 카지노 게임을 운영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및 직원들은 관련 형사사건 조사 당시 원고들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약 11억원을 땄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카지노 영업장 내에서 위안화게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법령상 일반적으로 도박사업은 금지되지만 피고는 관광진흥법 21조 등에 의해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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