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지역 주민에 제공한 쉼터 등도 과세대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 교회 건물이라도 예배, 포교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내에 지역 주민을 위한 모...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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