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예배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교회재산은 과세대상"
[조세] "예배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교회재산은 과세대상"
  • 기사출고 2015.09.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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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지역 주민에 제공한 쉼터 등도 과세대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 교회 건물이라도 예배, 포교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내에 지역 주민을 위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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