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한 CEO들의 달걀세우기/최영익/나무와 숲
불쌍한 CEO들의 달걀세우기/최영익/나무와 숲
  • 기사출고 2005.08.23 12: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벤처 전문 최영익 변호사의 5년반 '벤처체험기'
서울 강남의 테헤란 밸리에 한창 벤처 붐이 불었던 2000년 전후, 이들 벤처기업들을 따라 테헤란 밸리에 사무실을 낸 변호사들이 적지 않았다.

◇최영익 변호사의
벤처기업들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내건 벤처 전문 변호사들이 그들인데, 2000년 4월 통합된 기업 법률 서비스를 의미하는 'IBC(Integrated Business Counsel)' 란 이름의 법률사무소 간판을 내건 최영익 변호사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지금 그는 IBC를 더욱 키워 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의 대표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지만, 이른바 일류 법률회사의 잘 나가던 변호사였던 그의 테헤란 밸리행은 당시 벤처기업들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놀라운 뉴스였다.

또 법률회사에서 전통적으로 취급하는 분야가 아닌 벤처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찾아 나섰다는 점에서, 그의 변신은 또하나의 벤처 창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 법대 재학때인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군법무관을 마친 후 1991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법률 전문변호사로 활약해 왔으며,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갖추고 있다.

수많은 사례 회사법과 함께 소개

이런 그가 벤처 자문 5년 반의 경험을 묶은 단행본 "불쌍한 CEO들의 달걀세우기"(도서출판 나무와 숲)를 최근 펴냈다.

'최영익 변호사의 벤처탐험기'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책은 최 변호사가 벤처기업 전문 변호사로서 벤처기업에 법률 자문을 해주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기록한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인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법의 여러 문제 등이 실제 사례와 함께 흥미진진하게 소개돼 있어 벤처기업인은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읽어볼 만한 벤처 법률가이드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그의 표현을 빌면, 벤처기업을 상대로 법률 자문 일을 하면서 '우리 상법에 이런 조항도 있었나' 하고 놀랄 만큼 생소한 일을 수도없이 경험하였다고 한다.

최 변호사는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벤처기업과 회사법이라는 두개의 관점에서 편안한 문장으로 알기쉽게 풀어내고 있다.

변호사들에게도 시사하는 대목이 적지 않다.

"5년전 초심 되살리고 싶어"

그 자신을 벤처기업가라고 소개하는 최 변호사는 5년전 "기업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읽을 수 있는 벤처기업과 벤처기업가들을 위해 뭔가를 기여해 보겠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벤처기업 전문 법률사무소를 시작했다고 한다.

물론 '벤처기업들이 대박으로 터뜨리는 것에 발맞추어 큰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있거나, 설령 고객인 벤처기업들이 대박을 터뜨리지 않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벤처 전문 법률사무소로서의 경제적 성공도 기대했다고 한다.

5년이 더 지난 지금 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패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 지 몰라도 그다지 성공적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벤처에 대한 그의 열정은 벤처 붐의 거품이 많이 빠진 요즈음 오히려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다.

최 변호사는 후기에서 "벤처기업들이 무럭무럭 성장해서 변호사들에게 일을 많이 줄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좋아지고, 그래서 나 말고도 벤처기업을 위해 일하는 후배 변호사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며, "5년전 처음 벤처를 향해 뛰쳐 나왔을 때의 초심을 되살리고 싶다"고 적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