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위험성 있어"
'부동산 Cafe', '발품부동산'과 같은 명칭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7월 23일 공인중개사가 아니...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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