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동산 cafe' 명칭, 공인중개사만 사용 가능
[형사] '부동산 cafe' 명칭, 공인중개사만 사용 가능
  • 기사출고 2015.08.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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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위험성 있어"
'부동산 Cafe', '발품부동산'과 같은 명칭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7월 23일 공인중개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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