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신혼여행 첫날 호텔방 나가 다음 날 오전 들어온 신부에 사실혼 파탄 책임 인정
[가사] 신혼여행 첫날 호텔방 나가 다음 날 오전 들어온 신부에 사실혼 파탄 책임 인정
  • 기사출고 2015.08.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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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위자료 1000만원 더해 예식장비 등 반환하라"
신혼여행 첫날 혼자 쇼핑을 하다가 밤 늦게 호텔방에 들어오고, 이러한 신부에게 서운한 신랑이 술을 취해 호텔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자 호텔방을 나가 다음 날에 들어온 신부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권태형 부장판사)는 6월 25일 신랑 A씨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신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4드합3030681)에서 "B는 A에게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1850여만원을 지급하고, 결혼 예물로 받은 샤넬 핸드백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A는 2012년 9월경 여동생 소개로 여동생의 친구인 B를 처음 만나 약 2~3개월 정도 사귀다가 B씨의 거부로 헤어졌다. 이후 A의 계속된 노력으로 A와 B는 2013년 8월경 결혼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만나게 되었다. A와 B는 가족간 상견례를 하고 2014년 4월 26일로 결혼식 날짜를 잡는 등 결혼을 추진했고, A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임차하는 등 결혼준비를 했다.

B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나이가 적지 않고 직장생활도 오래한 A씨가 부모의 도움까지 받아 전세인 신혼집밖에 마련하지 못하고, 매사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고 불만이 쌓였고, 점점 A와의 결혼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다. B는 A에게 도저히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했다가 양가 부모님의 설득으로 다시 A와 결혼을 계속 진행, 2014년 4월 26일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다.

한편 B는 결혼식 전 손목 및 손, 몸통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는데, 이틀 뒤 메시지로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 배송 등에 대하여 묻는 A에 대하여, B가 다친 것보다 혼수나 결혼준비절차에 더 신경을 쓴다는 생각에 더욱 불만을 가졌고, 결혼식 전 최종점검을 위하여 만나자는 A의 요청도 거절하고 B의 집 앞으로 찾아간 A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B는 결혼식 내내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신혼여행 비행기에 타자마자 이어폰을 끼고 A와 대화를 거부했다. 신혼여행지에서의 첫날 B는 혼자 쇼핑을 하다가 늦은 밤 호텔방으로 돌아왔고, B에 대한 서운한 감정에 술에 취한 A가 호텔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자, B는 호텔방을 나가 그 다음날 오전에야 호텔방으로 돌아왔다. 이후 신혼여행기간 동안 A는 B에게 여러 차례 첫날밤의 일을 사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B는 일체의 답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혼자 쇼핑을 하는 등 시간을 보냈고, 귀국하기 전날 밤에도 다시 호텔방을 나와 A와 따로 밤을 보낸 후 그 다음날 공항으로 곧바로 가서 A와 따로 좌석을 끊어 한국에 돌아왔다. 귀국 후 A와 B는 각자의 집으로 간 후 두 사람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을 전제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에 A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B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짧은 기간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나아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남녀가 혼인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된 이상 서로 자신의 생각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존중, 배려하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결혼 준비 및 결혼식 과정에서 화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힘들었거나 신혼여행지에서 원고가 술에 취하여 호텔 직원과 실랑이를 하였다는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는 자신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A의 성격이나 경제력 등으로 인해 A와의 혼인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A와 혼인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A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A의 대화 요청을 거절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따로 다니는 등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러한 B의 일련의 태도가 A와의 갈등 해결을 위한 길을 완전히 봉쇄해 버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생활은 미처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전에 단기간에 해소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당사자로서 원고에게 결혼식, 신혼여행 및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실혼 관계의 성립 · 유지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예식장비와 드레스 및 한복 대여비, 신혼여행비 등 합계 850여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는 "신혼여행은 원 · 피고가 함께 간 여행이므로 피고가 그 비용 중 반액만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신혼여행 비용 전액이 단기간에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혼 관계를 위하여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이라 볼 것이므로, 그 전액을 손해액으로 봄이 옳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샤넬 핸드백도 돌려주라

재판부는 또 "원고는 결혼식을 올리기 약 한 달 전인 2014년 3월 22일경 2000여만원 상당의 명품 핸드백인 샤넬 핸드백을 구매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바, 동산의 구입시기,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결혼 예물로서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B가 A에게 주어야 할 위자료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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