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터널 내 급정거해 4중 추돌 야기…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교통] 터널 내 급정거해 4중 추돌 야기…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기사출고 2015.08.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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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복운전 사회적 폐해 가볍지 않아"
터널 내에서 승용차를 급정거하는 보복운전으로 4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7월 16일 일반교통방해치상,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2015고합129)

박씨는 2015년 2월 6일 오전 7시 45분쯤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에 있는 정병터널(동읍방향) 입구에서 약 1㎞ 정도 떨어진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창원중앙역 방면에서 동읍 방면으로 시속 60㎞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선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나, 1차로에서 박씨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조 모씨가 진로를 양보하여 주지 않자, 이를 앞지르기 위해 다시 2차로로 진입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조씨 역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는데, 조씨가 진로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박씨는 조씨의 차량을 앞선 다음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조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다음, 곧바로 정병터널 입구로부터 약 50m 지난 터널 안 지점에서 자신의 차량을 급정지하였다.

이로 인해 조씨가 자신의 차량을 급정지하였고, 이로 인해 조씨의 차량을 뒤따르던 석 모(31)씨가 운전하는 LF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 범퍼로 조씨의 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고, 석씨의 차량을 뒤따르던 전 모(여 · 51)씨가 운전하는 YF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 범퍼로 석씨의 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고, 전씨의 차량을 뒤따르던 공 모씨가 운전하는 NEW EF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 범퍼로 전씨의 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서 위 차량들을 뒤따라오던 수대의 차량들이 급정지함으로써, 정병터널 내 1차로의 차량 진행이 약 20~30분 동안 정지되었다.

또 이 사고로 석씨가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전씨는 약 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박씨는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운전 중 발생한 사소한 시비 끝에 분을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최근 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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