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강형주, 성낙송, 이기택 3명으로 압축
새 대법관 후보 강형주, 성낙송, 이기택 3명으로 압축
  • 기사출고 2015.08.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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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개 추천 변호사 심사대상서 제외
새 대법관 후보가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연수원 13기 · 55), 성낙송 수원지법원장(14기 · 57),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14기 · 56) 등 3명으로 압축됐다.

◇왼쪽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8월 4일 열린 회의에서 이들 3명을 대법관 후보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 이 중 한 사람이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세 사람은 모두 약 30년간 판사로 봉직한 법관들로, 새 대법관이 법원 내부 인사 중에서 나오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후보추천위는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외부인사인 심사대상자 가운데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과 함께, 청렴성 · 도덕성 등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어 대법관으로서 적격인 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법관인 피천거인 중에서 후보자 3인을 추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천거를 받은 법관이 아닌 외부인사 심사대상자는 5명이었다.

추천위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대한변협이 성명서를 통해 공개 천거한 김선수, 강재현 변호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만약 공개 천거를 허용할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 및 정치적 성향이 대립되는 단체간 경쟁적 천거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피천거인 본인의 자질과 능력보다는 천거 단체에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대법관 제청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추천위원회가 천거 단체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공정하고도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 제2항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천거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였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이에 따라 이번에 대한변협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 천거한 강재현 변호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김선수 변호사는 대한변협 외에 다른 천거인이 있기 때문에 심사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이어 "외부인사인 심사대상자가 5명에 불과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적격자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향후에는 여러 직역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후보자로 천거되어 대법원 구성에 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수일 내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1명을 임명제청한다. 사법연수원 13기, 14기 중 어느 기수에서 대법관이 나올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 현재 14명의 대법관 중 13기 대법관은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 2명이며, 14기는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연수원은 14기와 함께 수료한 권순일 대법관 1명이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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