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자유로운 선택 · 결정에 따라 운전"소유자에 제트스키 값만 1800만원 물게 돼
수상레저 이용장에서 제트스키를 운전해보라는 말에 제트스키를 타다가 계류장 방벽에 부딪혀 이가 부러지고 무릎과 얼굴, 하퇴부 등에 상해를 입은 이 모씨가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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