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법조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상설 법조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 기사출고 2015.08.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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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올 초 실시된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었다. 그때 유권자인 변호사들, 특히 젊은 변호사들을 만나면서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 사이의 대립이 심각한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었다. 그런 진영 논리가 이제 법조 전반으로 확산되어 대립구도가 판을 치는 듯한 작금의 현실에 커다란 우려를 느낀다. 법조인은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법의 지배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옹호라는 공통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순무 변호사
사시존치를 둘러싼 로스쿨과 사시 출신의 대립 외에도 법조 일반으로 눈을 돌려보면 상고법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논란, 전관의 개업 및 수임제한 등 의견이 서로 첨예하게 맞서 있는 이슈가 하나둘이 아니다. 안정적인 법조직업을 꿈꾸던 수많은 새내기 변호사들이 개업은커녕 고용변호사 자리 하나 찾지 못하고 떠돌면서 변호사 업계의 양극화 현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법조인들이 치열한 논의를 전개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일종의 진영 논리로 서로를 공격하고 사사건건 예각적으로 대립하면 곤란하다. 법조 구성단체 상호 간에도 종래의 금도마저 깨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래선 정말 안 된다. 법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가고 그것은 결국 법조 전체,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조인 스스로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나는 차제에 상설 법조협의체를 발족하자고 제안한다. 법원과 검찰, 학계, 변협, 지방변호사회, 법률가단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접점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한국법학원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를 열어 '근대 사법 120년-성찰과 새로운 지향'이란 담론을 담아낸 적이 있다. 2년마다 열리는 한국법률가대회의 경험을 살려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조의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발판을 마련하자는 게 필자의 의견이다. 최근 예상을 뛰어넘은 대법원의 형사 성공보수금 무효 전원합의체 판결도 우리 법조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4년 후엔 IBA 총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 법조가 세계 속으로 웅비하기 위해서도 모든 직역의 법률가, 법학자가 함께 하는 법조 상설 협의체의 구성은 아무리 앞당겨도 빠르지 않을 것이다.

소순무 변호사(법학박사, smsoh@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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