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대항항공 중국 노선 경쟁 법정 비화
아시아나-대항항공 중국 노선 경쟁 법정 비화
  • 기사출고 2004.05.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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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 상해 노선 면허취득에 아시아나 건교부 상대 소 제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사이의 중국 노선 경쟁이 법정비화됐다.



아시아나 항공은 건설교통부가 대한항공에 대해 지난 5월4일 서울~상해간 주 10회의 여객노선면허를 부여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아시아나 항공(주)은 5월24일 서울행정법원에 노선면허처분무효확인등 청구소송을 내 "

대한항공에 대한 면허처분은 무효이거나 아니면 아시아나 항공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낸 소장에서 "건교부가 1994년8월 중국 노선을 서울~북경 및 서울~상해 노선군과 서울~북경, 서울~청도, 서울~천진, 서울~심양 노선군의 두개의 군으로 나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두 국적항공사로 하여금 두 노선군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아시아나는 서울~북경과 서울~상해 노선을 선택했다"며 "당시 건교부는 이같은 노선 균형배분의 원칙은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라고 공표했는데 대한항공에 상해 노선 취항을 허용, 신뢰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는 또 "각 노선의 가치를 비교할 때 대한항공에게 서울~상해 주 10회의 노선을 배분했으면 원고에겐 서울~청도, 서울~천진, 서울~심양의 각 노선에 대하여 각 주10회의 노선을 배분해야 균형이 맞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청도 주7회, 서울~천진 주3회만을 배분하였으므로 차별대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서울~북경 주8회, 서울~청도 주14회, 서울~천진 주11회, 서울~심양 주14회의 노선을, 아시아나 항공은 서울~북경 주13회, 서울~상해 주17회의 노선 배분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한중간 합의에 따라 건교부가 지난 4월 대한항공에 서울~상해 노선 주10회를 추가로 배분하고, 아시아나에 서울~상해 노선 주1회, 서울~천진 주3회, 서울~청도 주7회를 배분하자 아시아나가 반발해 소송을 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