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우 변호사 등 422만여명 광복절 특사
서정우 변호사 등 422만여명 광복절 특사
  • 기사출고 2005.08.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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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김현철,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씨 제외 371만명 운전면허 벌점 삭제, 한총련 204명 포함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과 이상수 전 의원, 김영일 한나라당 전 의원, 이회창 후보의 법률고문을 지낸 서정우 변호사 등 2002년 불법대선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포함, 422만여명이 8월15일 광복 6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된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8월12일 광복 60주년 특별 사면에 대한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정부는 8월12일 "광복 60주년의 기쁨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누고,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8월15일 광복절을 기해 총 422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1만2184명)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1909명) ▲모범수형자와 노약자 가석방(1067명) ▲운전면허 벌점 등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조치(420만7152명) 등이다.

운전면허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 내역은 ▲도로교통법상 벌점 삭제 371만397명 ▲운전면허 취소 · 정지 등 행정처분 면제 15만6441명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 34만314명 등이다.

그러나 음주측정 불응자나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사범, 공무집행방해사범,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자,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자 등은 제외됐다.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신상우 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신경식 당시 한나라당 대선 기획단장, 이재현 당시 한나라당 재정국장, 공호식 당시 한나라당 재정부국장, 이한동 당시 하나로국민연합 대선후보,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서영훈 전 민주당 총재,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되며, 최돈웅 당시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은 특별복권된다.

2002년 대선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은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아 제외됐다.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씨 등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도 이번 사면에서 배제됐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홍업씨와 3남인 홍걸씨가 특별사면 및 복권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현철씨는 제외됐다.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되며, 김영배 전 민주당 의원, 정인봉 전 한나라당 의원, 김윤식 전 민주당 의원이 특별복권된다.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진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가석방돼 12일 오후 풀려난다.

정부는 또 시대적 상황변화를 고려해 한총련 관련자 204명 등 국가보안법위반사범 273명을 사면 · 복권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현재 수배중인 한총련사범 42명 가운데 핵심간부 내지 적극적인 폭력행사에 관련되지 아니한 18명에 대하여는 학업복귀 등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관용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의 노동 · 집단행동사범은 사면 · 복권대상에 포함됐으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사범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