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백억원대 '횡령 · 배임' 전 이스타항공 회장 징역 3년 확정
[형사] 수백억원대 '횡령 · 배임' 전 이스타항공 회장 징역 3년 확정
  • 기사출고 2015.07.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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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열회사들에 재산상 손해 가해"
수백억원대 횡령 ·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60) 전 이스타항공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7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5도3938)에서 이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이스타에프앤피 또는 계열회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계열회사들의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스타에프앤피 또는 계열회사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경영판단 및 배임죄의 고의와 임무위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친인척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기업인 (주)케이아이씨와 계열사 자금 1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별도 법인인 계열사끼리 아무런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7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며,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배임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거의 없고, 일부 피해 회사들과 합의했으며, 최근 이스타항공 등의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있다고 보인다"며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췄으나 이 전 회장이 상고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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