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수배자 18명 자진출석하면 불구속수사
한총련 수배자 18명 자진출석하면 불구속수사
  • 기사출고 2005.08.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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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광복절 특사 관련, 관용조치 밝혀
검찰은 한총련 중앙조직 가입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중인 42명중 불법폭력집회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18명에 대해 자진출석하는 경우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은 한총련 관련자 204명의 광복절 사면 · 복권과 관련, 8월12일 한총련 관련 지명수배자들이 수배의 굴레를 벗고 학업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같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수사대상자는 한총련 중앙상임위원 이외의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한총련 대의원들로서 지금까지 불법폭력집회에 주도적 또는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검찰은 또 중앙상임위원 이상 핵심간부들과 불법폭력집회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들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반성할 경우 추가범행 여부, 정상관계 등 제반사정을 확인하여 관용조치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