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금호家 상표권 분쟁, 박찬구 회장 승소
[지재] 금호家 상표권 분쟁, 박찬구 회장 승소
  • 기사출고 2015.07.2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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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명의신탁약정 등 증거 없어""상표사용계약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금호'라는 상표를 놓고 벌어진 금호가(家)의 상표권 분쟁에서 동생인 박찬구 회장 측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1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격인 금호산업이 상표권 이전등록과 261억여원의 미지급 상표사용료를 지급하라며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3가합68127)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에 대해선 미지급 상표사용료만 청구했다.

세종 vs 화우 대리전

원고 측은 법무법인 세종, 피고 3사는 법무법인 화우가 대리했다.

원고 측은 금호석유화학 앞으로 상표권에 관한 지분이전 등기가 있기 전부터 이들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상표권 지분등록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이 원고로부터 상표지분을 이전받은 후에 원고에게 상표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료를 지급했으나, 이 상표사용계약은 상표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전받은 이후에 체결된 것이고, 상표지분이 이전될 무렵에 원고와 금호석유화학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처분문서가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금호석유화학에게 상표지분이 이전되기 이전에 원고가 상표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금호석유화학에게 상표의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마쳐주기 전부터 상표의 권리자 내지 명의수탁자로서, 금호석유화학과의 명의신탁 내지 재명의신탁에 기하여 상표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절차를 마쳐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또 금호석유화학과 사이에 명의신탁 내지 재명의신탁약정이 상표사용계약과 동시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표사용계약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표사용료를 지급할 의사 없이 전략경영본부의 운영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체결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상표사용료 지급청구 부분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피고 3사는 원고와 2009년 5월 1일자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료를 지급해 왔으나 금호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어 박인천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회장의 3남인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17개사를, 4남인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를 각각 지배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하게 된 후 2010년 8월 금호석유화학이 원고의 상표사용료 지급 요청에 응하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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