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조선호텔, 외부 도급 전환 거부 직원 해고 부당"
[노동] "조선호텔, 외부 도급 전환 거부 직원 해고 부당"
  • 기사출고 2015.06.12 17: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단순한 인건비 절감 위해 단행"
조선호텔이 호텔의 객실정비나 기물세척, 미화, 린넨, 운전 등 5대 부문을 외부 도급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거부한 직원들을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다.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판결 이유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5월 28일 조선호텔에 입사해 객실팀, 식음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나 전환배치를 거부해 해고된 김 모씨 등 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2두25873)에서 원심을 깨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시민이 원고들을 대리했으며, 피고보조참가한 조선호텔은 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대리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 무렵 기업신용평가 전문업체인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와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는 참가인의 신용등급과 현금흐름등급을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하였던 점,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는 2008회계연도에 약 38억원, 2009회계연도에 약 3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법인 전체로는 2009회계연도에 약 5억원, 2010회계연도에 약 49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서울호텔사업부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0회계연도에 15억원 이상의 영업흑자를 기록하였던 점, 참가인은 정리해고 직전인 2010년 8월 27일과 2011년 1월 12일에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의 업무와 다른 분야이기는 하나 정리해고 직전인 2011년 1월경부터 41명의 신규인력을 공개 채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는 견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참가인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의 매출규모에 비하여 정리해고를 통하여 해고된 근로자들의 인건비 비율이 약 0.2%에 불과하였던 점, 참가인이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한 객실정비, 기물세척 등은 호텔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부문에 대한 도급화 조치는 특정한 사업부문 자체가 폐지되어 인원삭감이 불가피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정리해고는 어떠한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선호텔은 2008년 8월경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서울호텔사업부의 객실정비, 기물세척, 미화, 린넨, 운전 등 5대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도급화를 진행했으나, 도급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김씨 등을 포함한 12명은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문에서 계속 근무했다.

조선호텔은 2010년 6월 김씨 등을 포함한 12명의 잔여인력으로 말미암은 위장도급 등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고임금 · 비효율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5대 부문에 대한 완전도급화를 추진하기로 결정, 같은해 12월 그때까지 남아있던 김씨 등을 포함한 11명의 근로자에 대한 희망퇴직을 신청받는 한편 수차례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통상임금 20개월분의 위로금 지급 조건으로 도급업체로 전원 고용승계'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도급화 대상자인 11명의 근로자 중 2명은 직무 및 직종 변경을 신청하여 전환배치됐으나 김씨 등은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나 전환배치를 거부, 조선호텔이 2011년 2월 경영상 이유로 김씨 등을 해고했다. 이에 김씨 등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인용됐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원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는 인적 · 물적 ·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사실상 분리되어 있으며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으므로,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서울호텔사업부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정리해고 당시 서울호텔사업부는 2년 연속 적지 아니한 금액의 영업적자를 나타내고 있었던 점 ▲참가인은 고임금 단순업무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도급화하는 관광호텔업계의 일반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2008년 8월경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면서 비교적 고임금 단순업무에 해당하는 5대 부문에 대하여 도급화를 시행하고, 다만 끝까지 도급화 조치를 거부하였던 원고 등 12명에 대하여만 그 시행을 보류하였다가 2010년에 이르러 정리해고를 하였던 점 ▲이러한 도급화 조치로 장기적인 경비절감과 인력의 효율적 ·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들어, "정리해고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참가인의 공식적인 재무제표는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를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고, 참가인이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가 재무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근거로 제출한 회계자료는 참가인이 회계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한 점, 참가인 내부에는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 외에도 외식사업부가 있는데 참가인의 본사에는 이들 사업부 전체의 인사와 재무를 관장하는 지원담당부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의 재무와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가 인적 · 물적 ·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더라도, 서울호텔사업부만을 분리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