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자본제 폐지, 인터넷주주총회 도입 검토
최저자본제 폐지, 인터넷주주총회 도입 검토
  • 기사출고 2005.08.0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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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회사법 개정 추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자금조달 원활화, IT화 지원, LLP · LLC 도입 등 논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28일 법무부에서 회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동윤 위원장(오른쪽)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2001년 말 개정된 상법중 회사법 분야의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선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제 폐지와 인터넷주주총회의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어 더욱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는 회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 지난 7월28일 위원장을 맡은 법무법인 충정의 정동윤 변호사(전 고려대 교수) 등 15명의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이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에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중순부터 김&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율촌 등 6대 로펌의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기업환경 개선 실무위원회'를 운영, 우리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상사법령의 정비과제를 논의해 왔다.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소위원회별로 주제를 나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회사법 개정은 ▲기업 자금조달의 원활화 ▲기업운영의 IT화 지원 ▲새로운 회사 형태의 도입 등 크게 세갈래 방향으로 추진된다.

기업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해 주식종류의 다양화, 사채 발행한도의 페지 여부, 최저자본제 폐지 등 전자자본금제도의 개선 등이 집중 논의된다.

또 공고방법의 전자화, 전자주주총회와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여부 등 기업 운영의 IT화 지원방안이 검토되며, 유한책임조합(LLP)과 유한책임회사(LLC)의 도입 여부 등이 논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식회사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5000만원으로 돼 있는 최저자본금 페지를 논의하고, 주주총회 개최비용 절감과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제와 인터넷 주주총회의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LC와 LLP는 영미법상 회사(Company)와 조합(Partnership)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기업 형태로, 조세상 혜택을 받거나 업무상 책임없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제도로 외부적으로는 유한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는 조합과 같이 운영상 자치권이 크다는 게 특징이다. 통상 세제의 혜택을 받아 왔다.

미국과 영국에선 법무법인, 회계법인, 컨설팅업,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등 전문직종과 벤처기업의 창업과 공동연구에 적합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얼마전 시행에 들어간 새 변호사법은 미, 영의 LLP와 유사한 법무조합 제도를 공동법률사무소의 한 형태로 도입했다.

이번 회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엔 법학교수와 경영학 교수, 판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며,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전경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경제인 등도 포함돼 있다.

특별분과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찬형 고려대 교수(금융법학회 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기업법학회 회장)

▲홍복기 연세대 교수(비교상법연구회 회장)

▲김건식 서울대 교수(금융법센터 소장)

▲송종준 충북대 교수(금융감독위 전문위원)

▲정완용 경희대 교수(상사법학회 연구이사)

▲권종호 건국대 교수(증권거래소 규율위원)

▲오규택 중앙대 교수(경영학, 채권연구원 원장)

▲권순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법학박사)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경제학 박사)

▲임종수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조사본부장(산업정책분과위원)

▲박준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증권법학회 부회장)

▲제프리 존스 미래의 동반자(재) 이사장(전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

▲안상돈 부장검사(법무부 상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