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일반적 기준 초과한 강도로 조사하지 않아"
과도한 강도로 레이저 시술을 하여 30대 남자의 이마에 바코드 모양의 흉터가 남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부과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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