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레이저 시술 후 이마에 바코드 모양 흉터…피부과 의사 무죄"
[형사] "레이저 시술 후 이마에 바코드 모양 흉터…피부과 의사 무죄"
  • 기사출고 2015.06.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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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일반적 기준 초과한 강도로 조사하지 않아"
과도한 강도로 레이저 시술을 하여 30대 남자의 이마에 바코드 모양의 흉터가 남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부과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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