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앙선 침범사고 예외사유 해당""오토바이는 승용차 대비 작고 조향 용이"
대법원 판례(2000다67464, 2006다3295 판결 등)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사고의 경우 피해차량이 과속했더라도 원칙적으로 피해차량의 과실을 탓할 수 없다. 다만 과속운행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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